현대자동차 임금협상, 그 내용 보니 '우와'~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12-24 11:01:22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기본급 8만5000천원 인상, 성과급 300% 플러스 200만원, 고급차량 론칭시 격려금 50% 플러스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플러스 100만원, 별도 합의에 따라 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등.....


24일 새벽 노사가 장장 200여일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한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등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골자다.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라면 감히 꿈도 꾸기 어려운 현란한 내용들이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4일 새벽 무렵에야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33차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마무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일단 간부 사원에 한해 만 59세와 60세가 되는 해에 각각 10%씩 임금을 삭감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0% 삭감의 기준은 전년도 임금이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피크제는 첨예한 갈등을 빚은 끝에 내년 교섭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조합원의 경우 임금이 58세에 절정을 이룬 뒤 이듬해엔 동결되고 60세가 되는 해에는 10%가 삭감되는 방식의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노조는 이번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경영권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거의 관철시키지 못했다. 생산량에 대한 노사 합의,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해고자 복직 등 경영권 관련 부분에 대해 사측이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번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을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오는 28일 4만9000여명이 참여하는 조합원 총회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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