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조 투입해도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1-09 15:28:44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에 3조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한정해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마련에 3조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한정해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합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16.4%(1060원)으로 커진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금을 마련한 것이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 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그 혜택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행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놓고 정부 발표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가입) 안 된 사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기재부는 김 부총리 발언 취지가 고용보험 가입을 최대한 유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두루누리사업’ 지원의 범위는 확대하고 금액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기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애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과 4대 보험이 연동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고 신규 가입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 시행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과 구체적 시행 방법과 홍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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