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5000원 넘을 수도…사재기 논란엔 ‘발주 제한 시스템’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09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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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국내 담배 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4300원에서 5000원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정기국회 전체회의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 한 갑(20개비)당 지방세가 523원 인상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담배 부담금 인상도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 전자담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이코스’의 한국필립모리스와 ‘글로’를 판매하는 BAT 코리아는 세금 인상 등에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검토하고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527원 담배 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한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91원으로 궐련 담배의 90%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관련된 세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은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지만 현재 세금 인상분만 더해 본다면 한 갑당 4300원에서 5547원까지 올라야한다.


담배업계는 세금 인상분 적용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예상하는 가운데, 주요 두 업체의 인상 시기도 비슷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사 제품을 출시한 KT&G는 가격 인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 KT&G는 전자담배 ‘릴’과 전용스틱 ‘핏’ 발매 전부터 세금 인상을 고려해 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임왕섭 KT&G 제품총괄상무는 제품 발매 전 인터뷰에서 “세금 인상은 예측했던 부분이다. 가격 인상은 차후 검토 예정이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화제가 되자 ‘사재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전자담배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 업계는 ‘발주 제한 시스템’등을 통해 사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말했다. 대표 편의점 업체인 CU, GS25, 세븐일레븐 모두 정부 고시에 따라 점포별로 발주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시행 시점부터 1년 이내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사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더 비싸지는 것은 전자 담배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혀진 가운데 실제로 그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지켜보고 있는 이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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