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고객 마일리지 未 고지시 통신사에 과태료

이필원 / 기사승인 : 2019-03-04 15:00:48
  • -
  • +
  • 인쇄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앞으로 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고지하지 않은 통신사에 3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만큼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통신요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 후 7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모르는 고객의 수가 적지 않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말소된 마일리지는 1900억원에 육박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마일리지 적립방법, 사용범위, 이용방법, 유효기간, 적립·사용·소멸점수 등을 고지토록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마일리지 관련 내용은 통신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적립·사용·소멸점수 등 주요현황은 매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내 마일리지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를 통해 안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통신사는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3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회 위반 시 7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필원
이필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광동제약, 노안 치료제 ‘유베지’ 美 FDA 승인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광동제약은 노안 치료제 ‘유베지(YUVEZZI)’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는 해당 제품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베지는 카바콜(2.75%)과 브리모니딘 주석산염(0.1%)을 결합한 복합 점안제다. FDA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이중 성분 노안 치료제다. 동공을 수축시켜 핀홀

2

오뚜기, 바쁜 아침위한 ‘퀵모닝 오믈렛’ 2종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오뚜기가 계란을 활용한 냉동 간편식 신제품 ‘퀵모닝 오믈렛’ 2종(플레인·토마토)을 13일 출시했다. 바쁜 아침 시간대 간편하면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사 수요를 겨냥한 제품이다. ‘퀵모닝 오믈렛’은 100% 국산 계란을 사용했다. 식사 대용은 물론 반찬과 간식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기획됐다. 제품은 오믈렛 6개를 지퍼백

3

“웰니스도 체험형으로”… CJ올리브영, 성수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 운영
[메가경제=심영범 기자]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이 웰니스 큐레이팅 플랫폼 ‘올리브베러’ 론칭을 기념해 체험형 팝업스토어를 연다. 올리브영은 오는 3월 9일까지 서울 성수동 ‘올리브영N 성수’ 1층 트렌드 파운틴에서 ‘뉴 웰니스 라운지’ 팝업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팝업은 ‘Eat Well·Nourish Well·Fit Well·Glow Well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