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감사의견, '한정'→'적정'...재무구조 호전?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28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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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재감사를 거쳐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양사 주식은 27일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앞서 양사는 지난 22일 감사의견을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공시한 바 있다.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됐지만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의 지난해 이익 규모는 크게 줄고 부채 등 재무구조는 악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확정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7조1834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8.5% 감소한 282억원, 당기순이익은 순손실 195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그렇다면 '한정'과 '적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공인회계사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표현된다.


'적정'은 감사인이 감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무상태의 건전성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아시아나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이다.


'한정의견' 이하의 경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부적정의견'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와 통한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제시되는 감사 의견이다.


따라서 위의 두 회사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뀐 것을 재무상태 호전으로 해석한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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