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유연근무제,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무제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01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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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설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슈는 탄력근로제 적용을 위해 단위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데서 비롯됐다. 이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 사태와 관련된 각종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주당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되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주 52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주어지는 임금은 통상 임금의 1.5배 수준이다.


다음은 ‘유연근무제’다. 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과 장소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 근무요일, 근무장소(재택 근무 포함) 등이 따로 결정될 수 있다.


요즘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시간만을 조정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일이 많은 기간엔 주당 근로시간을 늘리고, 반대로 일이 적은 시기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4주를 단위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근로자들은 앞의 두 주는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고 남은 두 주 동안엔 연속 6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에 맞춰지게 된다.


이 제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감의 양에 변화가 있는 기업 등에 특히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안전 위협, 실질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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