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단말기 수출 유럽 국제공인 인증시험 테스트베드 제공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5 12:14:31
과기정통부, 5G단말기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 감소 기대
중소기업에게는 인증비용 4G 때에 비해 60% 저렴하게 제공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15일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이날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사진= 메가경제 DB]
광화문 kt스퀘어 앞 광장에 있는 5G 조형물. [사진= 메가경제 DB]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플러스(5G?) 전략에서 이러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5G 국제공인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 때에 비해 6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인증비용은 주파수별 단말기 기종당 비용으로, 예를 들어 3.5GHz 대역을 사용하는 A기종 단말기는 한 건으로 본다. 향후 5G 단말기가 다양화, 증가하여 인증수요가 많아지면 인증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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