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사전 통지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0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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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97만 명 해킹 사고 책임… 2014년 이어 '반복 위반' 가중 적용
과징금 50억 원·임직원 인적 제재 포함…오는 16일 제재심서 논의
최종 확정 시 신규 회원 모집 및 부수 업무 전면 중단 위기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이라는 고강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지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롯데카드 측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전·현직 임직원 인적 제재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치로,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9월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롯데카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결제와 직결된 핵심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우려를 낳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4.5개월의 영업정지 예고가 과거보다 강화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롯데카드를 포함한 3개 카드사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사 사고의 재발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반영돼 법정 상한을 고려한 50% 가중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3월 12일 롯데카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96억 2000만원의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에 집중해 이번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에는 사고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적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책임 경영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일정 기간 신용·체크카드의 신규 회원 모집이 금지되고 별도의 부수 업무 수행도 불가능해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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