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등 이상 무...법리적 심사 승인
타 경쟁사에 이은 자회사출범 운영 기대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으로부터 펀드사업부 분사 관련 ‘본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는 6월 1일자로 신설법인인 'KB펀드파트너스' 본격적인 서비스 자회사 출범과 함께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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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펀드수탁사업부 분사 분리에 대한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KB펀드서비스'자회사 출범이 예고됐다. [사진=메가경제] |
31일 은행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수탁사업 부 분사 관련 자회사 출범 본인가를 승인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수요일 우리 위원회 정례회의 통해 의결됐다"며 "작년 예비인가 신청 이후 여러 가지 분리 관련 및 구축 부분 등 법리적인 심사를 다 마쳤으며, 국민은행 영업에 대한 건정성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펀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사업부 분사 논의를 해왔다. 펀드사업부 분사를 결정한 게 된 이유는 펀드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은행 펀드사업부는 은행법 적용을 받아 사업 범위에 제약이 있어왔다.
타 경쟁사인 신한금융(신한펀드파트너스), 하나금융(하나펀드서비스), 우리금융(우리펀드서비스)등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 서비스를 분리해 자회사 운영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특허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펀드사업부 신설법인인 ‘KB펀드파트너스’ 관련 6개 특허를 등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금융위 본인가 획득을 얻으면서, 6월 1일 본격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세한 영업 관련 내용은 6월 초 행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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