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 법정자본금 ‘2조원’ 으로 증액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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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통과 … 기업 수주경쟁력 강화 발판 마련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법정자본금이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는 지난 27일 법정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 2005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 7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효자 종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나,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 도급사업 위주 수주전략에 따른 과도한 경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
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설립 근거를 마련해 KIND를 출범시켰다. KIND는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KIND는 설립 후 5년 동안 12개국 20개 사업에 4억 8천만불 투자약정, 1.1조원 규모의 PIS 정책펀드 조성 등 직·간접 투자지원을 통해 60억불 규모의 수주 창출을 지원하며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KIND는 출범 당시 법정자본금이 5천억원 한도로 설정됐으며, 그동안 정부, 공공 및 금융기관의 출자를 바탕으로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뤄져 법정 한도인 5천억원에 근접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추가 출자금 납입 및 우리 기업 투자 매칭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자본금의 한도 상향이 시급했던 상황이었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이번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강화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개발형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PPP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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