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은 동거" 컬리 대표 남편…성추행 기소 후 '정직' 처분 받아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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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PTSD 및 적응장애 시달려
컬리 기업공개 앞두고 '잡음' 지속

[메가경제=정호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자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넥스트키친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피해 직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키친은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대표에 대해 정직 조치를 결정하고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과문은 정 대표의 불구속 기소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발표됐다.

 

▲ <사진=넥스트키친 홈페이지>

 

정 대표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배우자이자 컬리 지분 45.23%를 보유한 대주주다. 정 대표가 이끄는 넥스트키친은 매출의 99%를 컬리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넥스트키친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정 대표가 왼쪽 팔뚝을 잡고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수습평가는 동거와 같은 것",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발언을 하며 인사권을 암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넥스트키친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피해 직원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직 처분을 두고 기업이 성범죄 사안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며 "피해자 보호와 조직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진 민주노총 노무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라며 "분리 조치에는 휴가 부여도 포함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인사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형사 절차 협조, 추가 피해자 여부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피해 보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며 "회사 차원의 사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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