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엄격한 기준·투명공시·강력한 처벌" 주장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17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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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공직자에 대한 투명 공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제178조의2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역시 미공개 내부정보의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상호 견제하고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422조를 예로 들어 공직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공직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사익 추구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며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공시, 강력한 처벌로 가능한 사각지대를 줄여 보다 실효성있는 법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 이천현 선임연구위원과 임영호 법무법인 율정 변호사는 이용우 의원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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