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늘어나는 황혼육아, 두 명중 한 명은 무급봉사…제도적 지원 시급

장찬걸 / 기사승인 : 2019-07-08 1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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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아이 가진 부모를 도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람 10명 중 8명은 조부모이며, 특히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533가구, 3775명)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16.3%였다. 이용률은 대도시(19.2%)에서, 엄마가 취업 중인 경우(28.7%)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황혼육아. [그래픽=연합뉴스]


개인양육지원 제공자의 83.6%는 조부모였다. 친인척(3.8%)까지 합치면 혈연관계가 88.4%에 달했다. 민간육아도우미(9%)나 공공아이돌보미(3.9%)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혈연양육지원의 주된 제공자는 비동거 외조부모(48.2%)였다. 자식과 따로 사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형태다.


비동거 외조부모의 비율은 직전 조사가 있었던 2015년 24.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비동거 친조부모(21.7%), 동거 외조부모(12.3%)와 비교해도 훨씬 높다.


보고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아동은 대부분 혈연관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외조부모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혈연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혈연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38.5%, 부정기적으로 현금을 지불하는 비율은 9.5%, 현물을 지불하는 비율은 3.1%였다. '지불을 안 한다'는 응답도 48.9%에 달했다. 동거 외조부모에게 지불을 안 한다는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혈연양육자는 주로 가족의 자녀 양육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무급 봉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인 보상 이외에도 노인의 시간을 보상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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