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주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 자금의 사용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하바나1호 펀드 출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쓰일 것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출자자일 뿐 투자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고려아연의 기존 설명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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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영풍은 특히 법원에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경영진이 알고도 출자 및 승인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윤범 회장 측은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적법한 펀드 투자였으며 법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고려아연의 출자는 시세조종을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출자금 역시 실질적으로 시세조종에 사용됐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2월, SM엔터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하바나1호 사모펀드에 단독으로 약 1000억 원을 출자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두드러진 투자 성과가 없는 운용사였으며, 지창배 대표는 최윤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출자금은 2023년 2월 15일 집행 직후, 같은 달 16~17일 SM엔터 주식 대량 매입에 사용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한 직후인 2023년 3월, 최윤범 회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만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큰 성과를 거둬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저희와 간접적으로 협력하자”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2023년 4월 고려아연은 하바나1호 펀드로부터 약 520억 원을 현금으로 분배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SM엔터 주식 44만여 주(약 400억 원 규모)를 현물로 배당받았다. 해당 펀드는 2024년 1월 해산이 결의된 뒤 3월 청산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불과 두 달 만에 출자금 절반을 환급받고, 1년 반 만에 펀드를 조기 청산하며 SM엔터 주식을 직접 분배받은 것은, 고려아연 자금이 주가조작에 활용된 핵심 출처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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