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가입 고객들과도 자율조정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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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고 즉각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우리은행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15일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선 78% 배상을,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작성,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대해선 68% 배상을 각각 권고하고 지난 9일 은행에 권고안을 통보했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은행이 되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추후 이사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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