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 일부기업에 보상금 지급 결정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2-15 12:45:19
  • -
  • +
  • 인쇄
전날 한국씨티은행 이어 두번째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신한은행은 10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신한은행 본점 건물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장기화된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은행협의체’ 참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신한은행은 피해 보상 기업 수와 보상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나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상시기에 대해서는 “개별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는 어려우나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전날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대한 자율적인 보상 결정을 내렸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작년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해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낙형
최낙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파우, '미슬토' 커버로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 "목소리에 꿀 발랐네" 반응 후끈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성장형 올라운더’ 그룹 파우(POW)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팬들에게 특별한 노래 선물을 건넸다. 파우(POW, 요치 현빈 정빈 동연 홍)는 24일 공식 SNS를 통해 크리스마스 캐럴 ‘Mistletoe(미슬토)’ 커버 영상을 깜짝 공개하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들었다. 영상은 요치가 선물 상자를 조심스레 여는 장면

2

'전현무계획3' 소녀시대 효연 "멤버들끼리 싸운 적은?" 전현무 질문에 솔직 대답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전현무계획3’ 효연이 전현무-곽튜브와 함께한 먹트립에서 소녀시대 이야기부터 다이어트 비하인드까지 솔직하게 밝힌다. 26일(금) 밤 9시 10분 방송되는 본격 리얼 길바닥 먹큐멘터리 ‘전현무계획3’(MBN·채널S·SK브로드밴드 공동 제작) 11회에서는 전현무-곽튜브(곽준빈)가 경주의 숨은 맛집을 터는 먹트립에 나선 가운데, 소녀

3

'독사과2' 이은지 "결혼식 안 하고파"vs윤태진 "스몰웨딩 하고파" 솔직 발언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독사과2’에 최초로 ‘예비 신부’ 의뢰인이 등장하는 가운데, MC들이 자신만의 ‘결혼 로망’을 밝혀 스튜디오를 후끈 달군다. 27일(토) 밤 9시 방송되는 SBS Plus, Kstar 공동 제작 예능 ‘리얼 연애실험실 독사과 시즌2’(이하 ‘독사과2’) 최종회에서는 MC 전현무, 양세찬, 이은지, 윤태진, 허영지가 스튜디오에 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