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지메일 계정 클릭 시 테무 자동 가입 눈속임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약관규제법에 어긋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1일 일부 언론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테무의 가입 약관에는 '해외 사업자에 광고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서비스 사용의 필수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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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앱스토어의 테무 설치 화면 [이미지=구글 앱스토어] |
이에 업계에서는 고객이 회원 가입 시 규정을 모두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테무가 악용해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 정보를 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테무 측은 이에 대해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테무 측은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8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 회사가 말하는 서비스에는 클라우드를 비롯해 물류‧결제‧이메일‧문자‧보안 등이 포함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정보를 해외 사업자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테무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은 당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만약 국외 이전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퇴를 진행하거나 당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하고 있다.
테무에 따르면 이 회사가 현재 광고 활용 목적으로 고객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구글과 메타 등 2개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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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 개인 정보의 처리 위탁 분류 [이미지=테무 홈페이지] |
법조계 전문가는 테무의 가입 약관 속 사전 동의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연관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약관규제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해 동의받는 과정에서 알려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어 두 법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테무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눈속임 설계(다크 패턴)가 드러나기도 했다.
크롬으로 테무 홈페이지 접속 시 '구글 계정으로 크롬에 로그인'하라는 안내와 함께 고객의 지메일 계정이 표기된다. 이때 해당 계정을 누를 경우 테무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이는 테무에 가입된다는 안내가 없어 고객이 무심코 구글에 로그인하는 것으로 알고 클릭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크 패턴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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