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불법거래·교란행위 잡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9-02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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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에 설치…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권한 부여
검·경·국세청·금감원 등 전문인력 수혈해 조직 강화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립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과는 독립된 대형 감독 기관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지만, 나름의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는 점을 참고했다는 의미다.

2013년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며 활약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보다 앞서 2001년 출범해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색출하고 있다. 정부 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TF)으로, 국토부를 비롯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13명이 전부다.

이 때문에 부동산 과열기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투기, 각종 불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상당한 인력을 파견받아 전문인력 수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충원과 함께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입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미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한 정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에는 국토부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금융거래내역 등에는 접근이 어려워 불법행위나 투기 의심 거래 등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나 최근 부동산 카페,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한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신속히 처벌하고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추진 동력이 강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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