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청약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제한 강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8 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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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거주기간 '1년→2년', 재당첨 제한 ‘10년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17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 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청약 관련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와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강화되는 조치의 골자는 세 가지다.


 


[그래픽=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청약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 연합뉴스]

 


우선 이날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됐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지역은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신규 분양 단지(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 지구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면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거주기간 요건 강화와 함께, 이날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평형과 관계없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이번에 이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의 경우처럼,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10년으로,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의 청약제한도 강화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 간 청약 신청 자격이 제한받았다.


이 조치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 포함)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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