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인상 전 취득세율 적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0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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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점 증빙되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행정안전부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인상 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을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 경과조치는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 3개월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증빙서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이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3주 만에 다시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우선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다.


만약 올해 6월 5일 계약하고 올해 12월 30일 잔금을 지급한다면, 증빙서류를 통해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또, 올해 7월 10일 계약하고 올해 12월 30일에 잔금지급을 할 경우도 계약 체결시점이 입증된다면 역시 개정 전 취득세율(1~3%)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7·10 대책 발표일 이후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올해 12월 30일에 잔금지급을 할 경우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을 적용하게 된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인상 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다.


만약 올해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지급을 한다면 개정 전 취득세율(1~3%)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지급을 한다면, 개정 후 취득세율(8%)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법 시행일 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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