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원식 일가, 남양유업 주식 계약대로 한앤코에 넘겨야”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9-22 11:12:18
  • -
  • +
  • 인쇄
한앤코와 맺은 주식매매계약,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해지

법원은 홍원식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로부터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일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에 대해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는 게 홍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주식을 계약대로 양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 일가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가처분 결과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 LKB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고,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형규
김형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 국가가 책임지는 영유아의 내일을 위한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조용남)은 2월 5일(목),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인사를 나누고, 보육정책백서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유보

2

[포토뉴스] 한국보육진흥원, 2026년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식… 영유아 보육·교육계 주요 인사 참석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한국보육진흥원이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과 함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강민구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3

[포토뉴스] 한국보육진흥원, 2026년 영유아 보육·교육계 신년인사회 및 보육정책백서 발간 기념식 성료… 조용남 원장 중장기 비전 공유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원장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중장기 비전 및 국가 책임형 돌봄 실현을 위한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