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산 싸구려 장신구서 기준치 700 배 발암물질 검출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7 14:58:05
인천세관 404점 성분 분석 결과 96점에서. "판매 금지 요청"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중이 저가 장신구에서 카드뮴과 납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신구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기춘치의 700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7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알리가 판매중인 일부 장신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 해당제품은 기사와 무관]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를 초과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인천세관 조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 중인 한 반지는 카드뮴 성분이 70%로 기준치의 700배를 초과했다. 일부 귀걸이와 머리핀, 발찌 등은 기준치의 수백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 되기도 했다. 


장신구별로는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 발찌 20%(8점 검출), 헤어핀 16%(4점 검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에서 파는 180점 중 48점(27%)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고, 테무에서는 224점 중 48점(21%)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유해성분별로는 카드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90점, 납은 8점에 달했다. 카드뮴과 납이 중복 검출된 제품은 2점이었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 이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알리와 테무에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통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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