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와 자체 캐릭터 '벨리곰' IP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인천국제공항 공공 전시, 키오스크 등 디스플레이 홍보와 무인 발권 서비스 등의 홍보 업무에 벨리곰 IP를 활용하기로 했다.
▲ (왼쪽부터) 인천공항공사 류진형 운영본부장, 롯데홈쇼핑 자체 캐릭터 '벨리곰', 롯데홈쇼핑 신성빈 마케팅본부장 [사진=롯데홈쇼핑 제공] |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는 인천국제공항 제 1·2 여객터미널의 출발 수속 지역 총 210대의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래핑이나 탑승권 인쇄 등에 벨리곰 IP를 적용하는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정판으로 기획된 '벨리곰 여행용 파우치'도 함께 증정한다.
이달 25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제 1·2 여객터미널 출발층에 3m 크기의 벨리곰 조형물이 각 1개씩 전시된다.
한편, 벨리곰은 지난 2018년 롯데홈쇼핑 MZ세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캐릭터다.
특히, 연내 대만, 독일 등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다.
이보현 롯데홈쇼핑 미디어사업부문장은 “지난 4월 ‘어메이징 벨리곰’ 공공 전시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해 벨리곰의 인지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이번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앞선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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