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투기 걸리면 월급 절반 깎는다”...‘다주택자’ 승진 제한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07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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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전관, 퇴직 후 1년간 수임 못 해
올해 연말까지 기능 조정...“본사 조직 대폭 줄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절반까지 깎는 등 조직 혁신방안을 내놨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고,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 제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 [사진=LH 제공]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준기)를 열어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LH 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첫 회의 이후 7개월간 내부통제 강화, 공정·윤리 강화, 조직·인사 혁신, 국민신뢰 회복 등 4개 부문으로 자체 혁신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LH는 비위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는 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하는 기존 기준을 강화해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게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 기본 월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게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승진 과정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도 운영해 투기 행위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적 쇄신과 인력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명예퇴직도 시행한다.

▲ 사진= 연합뉴스

LH 출신(퇴직자)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전관 특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LH는 이들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선정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사 선정 관련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 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향상 등 제도를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선정의 경우 추후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퇴직자 출신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해 퇴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원천 금지할 계획이다.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송을 통해 벌점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 소 제기 중 LH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시흥=연합뉴스]


한편,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LH 본사 조직을 대폭 줄이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2.4 대책 등 정부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 조직과 사업단위 중심으로 조직 기능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체계에 유연성을 높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내 조직 기능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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