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고객 위한 '부가세박스' 출시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4:15:27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는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편리하게 부가세를 저축 · 관리할 수 있도록 '부가세박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 이미지=카카오뱅크

 

'부가세박스'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부가세를 미리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연 2회의 부가세 납부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자동 모으기' 및 '부가세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 모으기'를 신청한 고객은 '10%씩 모으기'와 '원하는 만큼 모으기' 규칙을 통해 '부가세박스'에 자동 저금할 수 있다. '10%씩 모으기'는 개인사업자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저축하는 규칙으로, 손님들이 이체한 금액뿐 아니라 ATM · 카드사 · 해외송금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납입된 총액의 10%를 매일 오후 12시마다 '부가세박스'로 입금한다. '원하는 만큼 모으기'는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금액 및 이체주기에 따라 저축하는 규칙으로, 일 · 주 · 월 단위의 지정일마다 정해둔 금액을 개인사업자통장에서 '부가세박스'로 자동 이체한다.

 

'10%씩 모으기'와 '원하는 만큼 모으기' 규칙은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자동 모으기' 기능을 이용하지 않아도 '넣기'와 '꺼내기' 버튼을 눌러 언제든 연결된 개인사업자통장를 통한 추가납입 및 출금이 가능하다. '부가세박스'는 사업자번호 한 개 당 하나씩 개설 가능하고, 최대한도 1억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며 연 2.0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세 리포트'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납부액 역시 사전에 관리 가능하다. ‘부가세 리포트'에서는 매입액 · 매출액 · 부가세 납입 현황 등 지난 납부 내역과 예상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어, 부가세를 개인사업자 고객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납부일까지 모아야 할 금액을 한 눈에 보여준다.

 

실제 납부일에는 '부가가치세 조회 · 신고하기'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세를 조회하고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무 신고를 앱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세금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무료이며 세금 신고는 건당 3만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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