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대비 낮은 처벌" 논란… 국감서도 주요 사례로 지적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과 벌인 자외선 차단제 기술 유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소송비용까지 전액 수령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최근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받았다. 이는 한국콜마가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법정 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 |
| ▲ 한국콜마종합기술원. |
이번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데서 시작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유출 사례로 거론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됐다.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ODM 업체들의 핵심 경쟁력인 처방 기술이 유출됐음에도 벌금 500만원에 그친 것은 범죄 억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