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2금융권 '울상'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5 16: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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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자율 최대 20%→15% 검토..."대출 문턱 높아질 것"
역마진에 불법사금융 피해, "업권·시장 흐름 반영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2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대출 문턱 상승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고금리 설정에 업권·시장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2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대출 문턱 상승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고금리 설정에 업권·시장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진= 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의제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는 카드론을 비롯한 2금융권 대출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는 만큼, 부담을 낮춰 연체율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66%의 상한선이 마련된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8년 24%를 거쳐 2021년 20%까지 인하됐다. 지난해 7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2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금융권 관계자는 “서민 경제 악화로 고객 신용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다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다면 저신용자 대출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라는 대출 시장의 고정된 비용으로는 인플레이션 등 원가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대부업체마저 문을 닫는 상황에서 불법 사채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금융권과 대부업계 특성상 연체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과 달리 2금융권 대출은 연체율이 높기에 금리 인하 여력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업권별 상황에 맞춘 법정 최고금리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닌 시장 흐름과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자금 수요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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