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개선 및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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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무·저해지상품 해지위험액 산정 개선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개선하고 보험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무·저해지상품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정교화하고, 업무보고서 신설과 제재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를 방지한다. 또 세부 공시를 확대해 재무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한 외부검증을 유도한다.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차 보험개혁회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의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하기로 했다. 킥스를 산출할 때 보험사가 예측하지 못한 해지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데, 무·저해지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해지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해지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료 인상,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당국은 킥스에 무·저해지상품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표준형 보험 상품과 구분해 무·저해지상품의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의 경우 해지율 감소 충격을 반영한다. 특히 캐나다 생명보험자본적정성제도(LICAT)와 동일하게 해지율 40% 하락 충격을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도 합리화한다. 현재 보험사 신계약체결비용 증가가 전체 사업비 증가를 견인하는 등 사업비가 과다집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양상이 계속될 경우 보험사 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그간 보험사 공시는 포괄적인 가정과 일반론만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시가평가 기반 결산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계리법인 외부 검증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형식적인 운영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전사 단위로 제공되던 기존 보험부채 현황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세분화해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 건전성 공시(SFCR) 사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경영공시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일반-건전성 회계 간 차이와 민감도 정보 공시를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별 회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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