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뭇매 남양유업, 7일 하루는 주식 거래정지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10-07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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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공시 번복 및 소송 진행 관련 지연”

육아휴직 여성 팀장에 인사상 불이익, 여직원에 임신 포기각서 등 연일 국감장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남양유업이 7일 하루 주식 매매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국거래소는 6일 남양유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7일 하루 간 거래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누적 부과 벌점은 11점이고 공시 위반 제재금은 2억2000만원이다.

거래소는 “남양유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철회했다"며 "또 매각 계약과 관련한 소송 진행사실을 뒤늦게 지연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자료 = 한국거래소 제공

해당 내용은 홍원식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부분.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체결 공시는 지난 5월 21일자였으며, 이에 대한 철회는 9월 1일 올라왔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제기 역시 지연공시됐다는 의미다.

국정감사 기간 남양유업은 정무위, 환노위 일정 중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일엔 여직원들에게 남양유업이 임신 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명예훼손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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