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 폭우 침수 피해 보상 안되는 경우는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3 15:30:02
  • -
  • +
  • 인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폭우 때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라 발생한 빗물 유입 피해는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했더라도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고 23일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한다

 

금감원은 또 구입한지 얼마 안된 신차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시세가 하락했다며 보상을 요구한 분쟁사례에 대해서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휴업함으로써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의 관계 서류를 제출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휴업손해는 수입감소액의 85%를 인정하며 가정주부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을 각각 인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이나 낙하물, 튄 돌 등의 물체와 충돌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민아 기자
오민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소노수의재단, 강원도와 유기묘 입양·반려동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소노수의재단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유기묘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의료지원 확대에 나선다. 소노수의재단은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유기묘 입양 및 반려동물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강원도 내 유기동물보호센터 19곳에서 구조·보

2

윈저, 장애인 예술 인재 채용으로 ESG 경영 강화
[메가경제=정호 기자] 정통 스카치 위스키 브랜드 '윈저(WINDSOR)'가 ESG 경영 실천 및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애인 예술 인재를 직접 채용하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일회성 '단순 기부'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인재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예술 활동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3

이스타항공, 부산발 일본 노선 프로모션 실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스타항공이 부산발 일본 노선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을 통해 ‘부산발 일본 노선 특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부산발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삿포로 △구마모토 등 일본 5개 노선을 대상으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