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결국 메리츠화재로 가닥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9-26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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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관심보이다 발빼...내부서 잠정결론
10월 2일 연기된 제안서 날짜에 확정 예정
예보 "아무것도 공개 어려워, 확정 아냐"
공적자금+P&A방식 유리조건, 노조 반발 예상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MG손해보험을 인수할 회사는 결국 돌고 돌아 메리츠화재로 잠정 결론 난 것으로 파악됐다. 메리츠화재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당초 지난 24일 입찰제안서를 받기로 한 날짜에서 10월 2일로 연기한 가운데 이날 인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정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 매각이 드디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가 결국 우선협성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진=메가경제 편집] 

 

26일 복수의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들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하는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판단되던 가격 2000억~3000억원에 사기로 결정했다.

최근 예보는 수의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매자 회사 관련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대형 로펌에 자문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서 메리츠화재를 점 찍어놓고 리스크 대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기 어렵다"라며 "현재 인수 확정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지면 추후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보에서 지원하는 공적자금 금액은 35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관건은 원매자가 인수할 시 차후에 드는 자금확보다. 자금수혈 규모는 6000억~8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건전성을 보여주는 킥스(K-ICS) 비율을 15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금액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전환한 예보는 지난달 30일 기존 재공고입찰에 참여한 데일리파트너스·JC플라워·메리츠화재 등 3개사와 진행했다.

매각 주관을 맡은 삼정KPMG측이 최근 부실금융지정 취소 송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사들과 물밑 접촉해 적극 어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하나금융에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참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지난해 예보는 인수자 부담을 더는 목적으로 주식매각(M&A)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하게 되면 자산부채 이전방식인 P&A를 선택할 시 인수가 2000~3000억은 필요없다. P&A 방식은 인수 희망자가 우량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고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진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하는 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리츠의 MG손보 인수 확정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며 "하나금융에서 관심을 최근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발을 빼면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우려되는 것은 MG손보 직원들의 고용승계 부분"이라며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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