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 "신속한 배상절차 개시"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03-28 09:27:18
외부전문가 3인 포함 'ELS 자율배상위원회' 신설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하나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서울 중구 사옥. [사진=하나은행 제공]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홍콩 H지수 ELS(ELT·ELF 합산 기준)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500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한 소통과 배상을 이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손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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